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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냉난방 휴게실’ 의무화…월평균 4회 휴일보장

2021-10-24 14:55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아파트 경비원 휴식 공간에 냉·난방 시설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25일 발령·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휴게시설 기준으로 ▲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할 것을 제시했다.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경기도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하달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심신의 피로도를 따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 심신의 피로도가 업무 형태와 규칙성, 시간, 강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승인을 받더라도 이후 다른 업무가 많아져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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