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

2021-10-25 12:06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제안을 검토했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 /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이에 따라 씨티은행 노동조합과 협의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은 행내 재배치 등으로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고객과의 기존 계약은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다. 가입 중단 일자는 추후 재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은행과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단계적 폐지 전 관련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망라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당국은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씨티에게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