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빗장은 풀렸지만, 대출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대금리를 줄이면 사실상 차주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는 최대 0.3%까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우대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0.1% 추가 우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감면금리 항목도 대폭 축소된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우대금리 0.1%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과 전액 비거치식 주담대(0.1%)는 유지한다.
또 역전세지원담보대출(0.7%),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0.3%), 우리인테리어대출(0.7%) 등 3가지 가계 기타대출 상품과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우리원주택대출(0.4%)도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일 이후 신규·기간연장·재약정·채무인수 포함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부터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혜택을 제공했던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폐지했다. 대신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기업(3년 이내 발급확인서 첨부)에 대해서만 0.1%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강력히 조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DSR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줄게 된다.
이번 가계부채 방안에는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DSR 규제와 관련해 적용시기와 대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권 DSR 40%, 비은행권의 경우 6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은행권에서도 은행권과 동일한 DSR 40%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대책과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며 "동시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