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역을 통해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식물류를 통해 해외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 우편물과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레이를 활용,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X-레이 검역/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없는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식물류 반입이 감소하는 반면,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다.
국제특송 생과실류 폐기 건수는 지난해 1~9월 32건에서 올해 1~9월에는 1656건으로 급증했다.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도 시행,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인데,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