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1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된다.
내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전망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현재 수도권에서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 식당, 카페의 경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전국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역시 다음달부터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있었지만 향후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된다.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제한돼 왔던 샤워실 운영을 금지와 러닝머신 속도 시속 6㎞ 이하 유지 조치가 해제된다.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