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정부의 유류세 및 천연액화가스(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가스시장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인하 시행이 조속히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20% 한시적 인하하고, 같은 기간 LNG 관세율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국장이 27일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 시행에 따른 석유·가스시장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이에 산업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석탄회관에서 한국석유공사, 농협,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LNG 직수입사, LNG 직도입협회와 석유·가스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정부의 세금 한시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석유제품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이 10월 셋째주 기준 리터당 1732원을 넘은 상황에서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40원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NG의 경우,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며,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이 돼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속 동결하고 있어,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다.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금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 대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할인폭으로 시행되는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유 국장은 LNG 직수입자에게,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여력으로 활용해 줄 것도 주문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함과 동시에,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