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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슬리피 상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1-10-29 17:1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9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더팩트



TS는 2019년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양 측은 재판부 조정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슬리피는 2008년부터 TS 소속으로 활동해오다 2019년 전속계약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과거 TS가 제공한 숙소에서 단전·단수를 겪었고,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 방송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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