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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기회복 '부스터샷' 위한 민생법안 필요"

2021-11-01 16:35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조속통과과제 27개 및 신중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기업환경 개선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인프라비용 지원 및 법인세 감면 등을 실시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도 주문했으며, 정보주체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도 당부했다.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도 촉구했다.

기업활력법을 개정, 공급과잉·신산업 진출 등에 한정된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상의는 고연봉·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도 주문했다. 안전보건확보조치 등 의무범위가 시행령을 통해 일부 구체화됐지만, 경영책임자·중대재해의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하고 처벌수준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배상제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등 양극화 해소와 청년일자리 재원을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 법인세율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이밖에도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무 시행(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자력·석탄화력발전사업 강제 취소를 허용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 △제품 출시 전 포장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등에 대한 기업의견 반영을 호소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되며, 코로나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중요한 경제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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