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법한 정보교환의 기준 등을 명시한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개정은 경쟁사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정보교환) 규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중 카르텔 분야의 주요 개정내용은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 ▲경쟁사 간 행위 일치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 경쟁변수와 관련된 담합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 ▲담합 인가사유 중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3개 항목이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통합 등이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은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만 위법함을 명시하면서 위법한 정보교환 사례를 제시하고, ‘공동행위 심사기준’ 등 7개 행정규칙 개정안은 공동행위 인가사유 통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교환의 개념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정의하며, 구두·우편·전화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하고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이 정보가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일간지 등)에 공개 및 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아, 규율 범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개‧공표 전에 이미 경쟁사 간 은밀하게 정보교환이 선행된 경우, 공개‧공표와 무관하게 제외되지 않는다.
특히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된 것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 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의 정보교환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된 대로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동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