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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폐쇄 요구 소송 패소

2021-11-02 17:3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로 고통 받는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갤러리 폐쇄 요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달 28일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강다니엘은 2019년 디시인사이드에서 운영하는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에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게시물이 수천 개씩 올라와 방치되고 있다면서 해당 갤러리를 폐쇄하고, 폐쇄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갤러리 폐쇄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특정 갤러리를 막는다고 안티 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팬들을 끌어안을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 공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 공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해 그곳에 게재되는 글들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디시인사이드가 특정 연예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해당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들이 대부분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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