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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실시

2021-11-03 11:3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투기 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여러 차례 발급 받은 법인과 상호나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농식품부는 이들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토대로 농지 거래현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도 한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법이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등 강력한 후속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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