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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EDI) 이용수수료 면제

2021-11-03 14:1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이벤트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신한은행과 송수신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외환 – 전자무역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하거나 KTNET에서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고객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시행했던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 숫자가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등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 중심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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