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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실증 LPG 추진선박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2021-11-04 12:1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시험 개발 중인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추진선박 2척에 대해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시험 운항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LPG 추진 선박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안전성 평가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한 바 있다.

LPG 선박은 기존 선박보다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쉽다.

실증에 투입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에 대해, 5일부터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시험 운항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실증 선박은 LPG와 전기를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의 길이 24m 미만 중형 크기 선박과, 가솔린 대신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개조·개발한 길이 12m 미만의 배다. 

다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와 시운전 절차서 안전 교육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창용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LPG뿐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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