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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시 보행자도 보상…최대 4천만원까지 보장

2021-11-04 15:41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PM 이용시 운전면허 확인절차는 더욱 강화된다.

사진=미디어펜



국토교통부는 PM 대여업체와 그 이용자를 위한 보험 표준안을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진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과 범위가 달랐다. 이에 사고 발생 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고, 주로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만 이뤄졌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 표준안은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가 생기면 제3자에게도 피해를 보상하는 걸 기본으로 했다. 대인 사고는 4000만원, 대물 사고는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PM 이용자의 상해 담보는 업체별로 특약을 마련해 보상한다.

기기과실 뿐 아니라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 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는 각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의무보험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일단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보험 표준안에 가입하기로 협의했다. 민관협의체 내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와 협의체 구성 후 서비스를 시작한 1개 업체가 표준안에 동참한다.

일부 업체는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은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에 보험표준안에 맞는 상품에 가입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무면허 이용자가 공유 PM을 대여하는 걸 막기 위해 면허 확인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경찰청과 협의해 PM 민관협의체 내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협의체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는 대로 PM 주차 금지구역 설정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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