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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다

2021-11-05 11:5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수급 자격상실 우려를 덜고, 한해 최대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며, 5일 이렇게 밝혔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이상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 소득 증가로 수급 자격을 잃을 우려가 있어 일부 수급자들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수급권자 청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조례를 개정했고, 이번에 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지난 2019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의 기초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금 지급에 따른 일부 영향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경기도는 신청 전 시군 사회복지 담당자와 미리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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