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조 바이든 행정부의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미시시피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 등은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 헌법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제8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몬태나 등 10개 주가 참여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도 소송에 동참했다.
기사와 무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데 이어 지난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NYT는 이 조치의 영향권에 드는 직원은 8400만명이며 이 중 약 3100만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NYT는 이 조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 주지사들과 일부 산업계 단체도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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