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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권, '보안·ESG·가상자산·해외영업' 리스크 대비해야"

2021-11-07 09:34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주요국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아가 각국 금융당국이 사이버보안·ESG·가상자산·해외영업 등의 4대 규제 리스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은행들이 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7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글로벌 은행권 7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본 및 유동성 관련 규제보다 사이버 보안,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중은행 창구 /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제금융센터는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멀웨어·피싱·데이터 조작 등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각국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한 만큼, 당국이 보안 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원격근무 증가 등으로 사이버 위협 빈도는 지난해 2월 주평균 약 5000회에서 올해 4월 20만회로 40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사이버 리스크에 따른 손실로 은행 전체 순이익의 최대 50%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영국·홍콩·싱가포르는 자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 및 취약성 등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과 홍콩은 사이버 사고 및 위협 등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이사회 등 고위 관리직에 사이버 보안 정책을 감독·집행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식으로 은행의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로 일컬어지는 'ESG' 관련 규제도 주목할 요소다.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융권에 ESG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주요국은 금융권에 △공시 의무화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센터는 "기후변화 관련 완충자본 도입 요구 등이 은행권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의 선제적·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이 ESG의 일관된 개념을 정립하고, 기관마다 제각각인 ESG 평가방식을 단순화하는 식으로 규제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가상자산 사업도 경계대상으로 지적됐다. 은행들이 변동성이 큰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국으로선 직접적인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센터에 따르면,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은 약 2조 3000억달러로 다우지수 시가총액의 4분의 1수준으로 불어났고, 대체 불가능 토큰(NFT) 시장은 거래량이 180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발맞춰 은행들도 암호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산관리·수탁·지급결제 서비스 등에 점진적인 진출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시장이 비대해지면서 실제 감독당국도 규제 강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을 겨냥해 가상자산 투자액의 최대 1250%에 달하는 위험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은행이 가상자산 가격 변동으로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금융안정성까지 위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금융센터는 "(현재로선)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규제 불확실성·비일관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규제를 밀착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들이 해외영업을 확대하면서 불가피하게 규제를 받게 되는 △자금세탁방지(AML) △특정국의 금융제재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금융제재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규제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외 핀테크·빅테크 등으로 일컫는 대형 IT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국이 금융플랫폼 육성에 나서고 있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EU·중국 등은 최근 △규제격차 △개인정보 침해 △금융안정성 등을 이유로 비은행 금융플랫폼 규제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금융센터는 "팬데믹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국의 은행권 규제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4대 규제 향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핀테크 규제가 은행권 규제 형평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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