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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조정"…송영길도 "동의"

2021-11-07 10:22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에서 곧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아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다. 이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미디어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출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일에 실시된다.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이날 기념식에 함께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찬성한다", "동의한다"고 찬성의사를 보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청년들을 강력하게, 철저히, 적극적으로 공천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와 국회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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