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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2021-11-07 11:4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 판매 수산물/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추석 때 처음 실시됐는데,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의 2143개 점포가 참여해 일주일간 9억 30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했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의 2000개 점포와 연계, 3개 권역별(광주·전북·전남, 부산·울산·경북·경남, 서울·경기 등)로 진행된다.

또 행사 기간도 2주간으로 연장됐다.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또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월 최대 4만원의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원하는 소비자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추석 때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대한 호응이 높아, 이번 2차 행사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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