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이스타항공 구세주로 나선 부동산 회사 성정이 잔금을 납입하면서 인수·합병(M&A)의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12일 있을 관계인 집회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운항 증명(AOC) 재발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장에 서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성정은 잔금 630억원을 완납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이 회생의 문턱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는 회생채권 1600억원, 미확정채권 1900억원으로 구성됐다. 기존 4200억원 수준이던 채권 규모가 작아진 것은 협상을 통해 리스사들이 요구했던 일부 금액을 깎는데 성공했고, 법원의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의 변제율은 채권 일부가 제외됨으로써 이전 3.68%에서 4.5%로 올랐다. 이는 개별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조금이나마 늘어났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소폭 높아졌다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오는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할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AOC재발급 신청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국토부는 항공사 인가와 관련, 지금껏 자금 사정을 따져왔다. 항공사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안전에 투자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다. 자본잠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에도 국토부는 사업 면허 취소 카드를 검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유로 국토부는 인수자인 성정의 자금 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스타항공 M&A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성정은 회생 인가와 관련, AOC를 항공 감독 당국으로부터 따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수 절차를 파기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서다.
때문에 이스타항공은 회생안 인가 이후에는 AOC 재발급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AOC 발급에는 5개월 가량 걸린다.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비행편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