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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개선 모색하라”

2021-11-09 14:43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필요성 등을 보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9./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구체적인 규정과 업무상 재해가 미비하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대전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나왔다. 

앞서 대전시청 신입 20대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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