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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고 깁고 2년7개월…'누더기 김영란법' 들여다 보니

2015-03-10 15:42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로 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등 선출 공직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3자를 통한 부정청탁만 금지됐지만 정부안부터는 본인의 부정청탁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청탁의 유형은 입법예고안과 정부안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무위안과 국회 본회 통과안에서는 인사·인허가·입찰·수상 등의 분야에서 15가지로 구체적인 금지행위가 명시됐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김영란법 부정청탁 예외 규정의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가 적시됐지만 정부안에서는 4개로 대폭 줄었다. 대신 정부안에서는 시행령에 예외 사례를 담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정무위안에서는 예외사례가 다시 7개로 늘었다.

부정청탁과 관련 논란이 된 부분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가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3자 청탁은 정부안까지만 해도 없던 부분으로 정무위안에서 새로 만들어졌다. 정무위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비판의 논란이 된 핵심사안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뒤 2013년 8월 정부안에서 2015년 1월 국회 정무위원회안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2년7개월이란 기간을 거치면서 법의 여러 부분이 수정과 변화를 거치면서 일명 누더기법안이란 오명도 얻었다.

당초 김영란법 입법예고안과 정부안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한정됐지만 정무위안에서는 언론사·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특히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된데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민간 영역 침해 논란과 변호사·시민단체·일반의사 등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오히려 본회의 통과안에서는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금품수수의 경우 애초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 가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돼 있었다.

반면 정부안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때는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는 금품 가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바뀌었다.

정무위안부터는 다시 금액을 기준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을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품 수수 금지 가족의 범위도 정무위안까지는 민법상 가족으로 돼 있었지만 본회의 통과안에서는 배우자로 대폭 줄었다.

결국 김영란법이 누더기법안이라는 오명을 얻은 것은 원래 취지를 벗어나 자신들의 입맛대로 뜯어 고치고 붙이고 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언론인 사학 관계자 등 직군별로 위헌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쉽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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