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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울리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은행권 확산되나

2021-11-10 11:21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신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분할상환 의무화 방식이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가운데 현재 국민은행이 지난달 25일부터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원금의 일부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의무화했고, 신한과 농협은행이 이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서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는 대출자는 원금의 최소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원금의 5%인 1000만원을 만기까지 매달 이자와 함께 나눠 갚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었지만,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소득이 일정한 서민입장에선 당장 갚아나가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령, 은행에서 연 3.5%의 금리를 적용해 전세대출금 2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인 월 58만3000원만 갚으면 됐다. 그러나 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매달 원리금 100만4000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41만6000원이 더 지출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온도차는 달랐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 대출을 틀어막는 등 안간힘을 쏟는 상황에서 당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향후 추이를 살펴보다 결국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도입한 것도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분할상환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 은행들도 이에 보조를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분할상환 실적을 낸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를 적극 유치하라는 것과 다름 없는 말"이라며 "어떡하든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당국 정책을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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