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는 요소수 공급난이 이어지자 수급안정화를 위해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환경부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며,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하는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2달 간의 예상 수입량 정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산업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요소‧요소수 관련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양 부처의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하며,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돼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이어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며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3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주 실장은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에 추가적 조치 등 연장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번 조치로 현재 상황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연장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사용 전 검사에 대한 신청 건이 늘고 있고, 제3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계산해 보면 12월 말까지 1만 5000톤 정도가 계약해서 들어올 수 있어, 이미 확보된 요소 9000톤과 합쳐 전체적인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현재 요소 뿐만이 아닌 마그네슘 부족 우려 등, 중국발 핵심 원재료에 대한 품목에 대한 대응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가 점검 중에 있으나, 어떤 품목인지에 대한 공개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주 실장은 “산업부 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범용적인 품목의 경우에는 다른 수입선 대체를 찾아보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들은 생산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결국 8월 말까지 들어온 요소의 수입량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매점매석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