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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추방…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11-12 07:3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흰색)/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개정령은 1년 뒤인 내년 11월 13일부터 수하식 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도록 했는데, 수하식 양식장이란 수중에 대나 지주, 밧줄 등을 이용해 시설물을 설치해 해조류, 패류 등을 양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2023년 11월 13일부터 모든 어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제로'(0)로 만든다는 목표로, 금년 내에 친환경 부표 571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금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감소하면,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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