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를 소개했다. 국내 제도 중 주요국에 비해 활용하기 어렵고 경영환경에 도움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110개 대기업 등 336개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세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잡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응답기업의 81.3%가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린수소를 비롯한 수소신기술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중 지능형반도체의 경우 신성장 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연구개발(R&D) 우대지원 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 담배업·부동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기술을 고도신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 항목별 응답비율/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일명 '칸막이식' 조세지원도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동일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곳이 많아 제도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실제 R&D 활동 여부를 검증하면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따라 R&D 비용을 책정한다.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65.5%) △연구소 보유 기업에만 R&D를 공제하는 탓에 서비스업 등에 불리(61.%) 등도 언급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등 외국에 없는 세법상 규제도 불편을 자아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응답기업의 72.9%가 '계열사가 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등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7년간 중분류 내에서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업상속 후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과제로 '세법 관련 현장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가 98.5%로 가장 많았다"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제도 연구 및 정비'(95.2%)와 '제도는 유연하게 설계하되 탈세를 비롯한 처벌 강화'(93.8%) 및 '세제지원 대상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78.6%) 등도 꼽혔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