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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간 기업결합, 새로운 심사제도 도입해야”

2021-11-15 15:09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서, '제2차 관련 시장' 시장획정 개념을 통한 새로운 심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15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간 경쟁관계, 채무보증 제한제도,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의 세 가지 연구주제로,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LEG최종발표회 웹포스터./사진=공정위



조정원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의 발전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법·경제분석그룹 연구사업(이하 LEG 연구사업)’을 운영해 왔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올해 LEG 연구사업 추진 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실효성 있는 연구주제 발굴’”이라며 “LEG 연구사업의 결과물이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정책 수립과 법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이 법학·경제학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방송통신 등 경제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LEG 연구사업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공정거래 분야의 학술연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LEG 연구사업이 2008년부터 법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연구로, 공정거래 정책과 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해왔다”고 평가하며, “오늘 발표회에서 논의된 연구주제들은 향후 공정위 경쟁법 집행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 김영두 한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OTT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간 수요대체성 및 경쟁관계에 관한 연구’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OTT 서비스와 기존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 간 가격, 채널구성, 기능 등의 측면을 비교·분석하고, 소비자들의 수요대체 관점에서 두 서비스 간 경쟁관계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와 신영수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을 주제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진 총수익스왑(TRS), 자금보충약정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채무보증 제한제도와 유사한 금융거래의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는 2차 관련 시장이라는 시장획정 개념을 제안하며,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의 새로운 심사 방안을 제시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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