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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단체 "연합뉴스는 제평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성명

2021-11-17 17:07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경제정의실천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연합뉴스의 행보에 대해 17일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언론계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정치권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연합뉴스는 제평위에서 광고성 기사의 문제가 적발되어 벌점 130.2점을 받았고, 제평위 규정에 의해 32일의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고 전하며 "벌점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를 한다는 제평위의 규정에 의해 제평위원 30명의 재평가를 받은 결과 포털과의 콘텐츠 제휴 계약에서 스탠드 제휴로 "강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5단체는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평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며 "정치권에 구명요청을 하고 포털에 압박을 넣어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언론계에 대해서도 "이번 일을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연합뉴스를 포함한 매체들은 광고성기사 등 기사를 통해 상행위를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기만행위인지 반성하고 저널리즘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수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5개 시민단체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연합뉴스는 독자 기만과 언론생태계 교란행위를 반성하고 제평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지난 12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연합뉴스 뉴스 콘텐츠 제휴에서 스탠드 제휴로 "강등" 결정 이후 연합뉴스의 행보가 정말 안타깝다. 연일 제평위의 결정이 부당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정치권을 이용해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다.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의 연합뉴스 옹호발언을 보면 이번 연합뉴스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치권은 연합뉴스가 왜 제평위의 재평가를 통해 포털과의 계약이 “강등”되었는지 제대로 파악부터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 등 5개 단체는 연합뉴스가 자사의 홍보사업팀을 운영해 돈을 받고 보도자료를 기사 형태로(이하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이나 포털에 전송함으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언론계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치권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연합뉴스는 제평위에서 광고성 기사의 문제가 적발되어 벌점 130.2점을 받았고, 제평위 규정에 의해 32일의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 또한 벌점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를 한다는 제평위의 규정에 의해 제평위원 30명의 재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포털과의 콘텐츠 제휴 계약에서 스탠드 제휴로 "강등"된 것이다. 시민들은 포털뉴스창에서 연합뉴스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의 뉴스스탠드나 카카오의 검색을 통해 연합뉴스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번 제평위의 결정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이 마치 포털과 제평위가 연합에 대해 이중제재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치권을 동원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은 연합뉴스를 포함한 언론이 포털뉴스창을 이용해 지나치게 상업적이며 저널리즘의 품질관리에 소홀히 해 왔음을 알고 있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 게재가 밝혀진 이후에도 2000여건의 기사를 삭제하며 증거를 삭제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후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은 그제서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평가 이후 입장을 바꿔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명백한 이중 제재"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단체들은 연합뉴스에 요구한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평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정치권에 구명요청을 하고 포털에 압박을 넣어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포털제휴평가위원회에 요구한다. 비단 이 문제는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벌점 6점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통해서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콘텐츠 제휴로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매체들이 재평가를 통해 언론계 생태계를 복원하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우리 단체들은 정치권에 요구한다.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권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론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라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통찰하고 언론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언론계에 요구한다. 이번 일을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연합뉴스를 포함한 매체들은 광고성기사 등 기사를 통해 상행위를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기만행위인지 반성하고 저널리즘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수행하기 바란다. 

2021년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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