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황보미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SBS연예뉴스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A씨가 20대 여성 B씨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B씨에게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A씨는 황보미로 밝혀졌고,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황보미의 남자친구가 황보미와 교제하기 위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며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 억울하니까 우리 쪽에서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2013년 배우 활동을 시작한 황보미는 이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베이스볼S', '한밤의 TV연예'로 시청자들과 만났으며 현재 퇴사한 상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