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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공식 입장은 "전 남친, 혼인관계증명서 위조…손해배상청구 준비 중"

2021-11-19 15:25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황보미 측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19일 "최근 기사화된 내용에 대하여 황보미의 입장을 전달드린다"며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장의 내용은 황보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였고 이때 황보미는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황보미 SNS



그러면서 "남자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하 A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황보미는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속여왔던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남자는 황보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고, 진지하게 만나왔던 만큼 감정이 남아있었기에 황보미는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일피일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미루던 남자는 지난 5월 혼인관계증명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줬고, 황보미는 결혼과 이혼 내역 없이 깔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의 황보미는 이것이 변조 문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황보미는 이후 소장을 받고 난 뒤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 물었다고. 그제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는 게 황보미 측의 설명이다.

황보미 측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황보미의 사생활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황보미는 해당 소송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배우 활동을 시작한 황보미는 이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베이스볼S', '한밤의 TV연예'로 시청자들과 만났으며 현재 퇴사한 상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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