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환경 관리를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실을 신설하고 협력회사의 자주적 안전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본사에서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안전·품질 특별캠페인 ‘스마트 제로(SMART ZERO)’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권순호 대표이사, 안전품질위원회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품질 특별캠페인 ‘SMART ZERO’ 선포식에서 좌측부터 남순우 아이엔티엔지니어링 대표, 정원호 야림건설 대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강한식 윤주건설 대표, 황기만 세아건설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의 ‘SMART ZERO’라는 슬로건은 ‘안전’ 면에서는 ‘자주적 안전관리(Self-control), 위험감시(Monitoring), 적극적인 참여(Assistance), 추적관리(Recheck), 의식개선(Training)’, ‘품질' 면에서는 ‘신속한 하자처리(Speedy), 기술자 역량 강화(Manpower), 현장 자율적 품질관리(Autonomous), 책임완결형 품질관리(Responsible), 협력체제 구축 (Teamwork)’ 등을 통해 스마트 안전·품질 관리로 무재해·무결점 사업장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권순호 대표이사는 선포식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협력회사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로 사망재해 제로 달성과 부상 재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며 “SMART ZERO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스템과 시설·도구 개선을 통해 원칙을 지켜나가 무재해·무결점의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캠페인은 협력회사가 동참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난 1994년 건설업계 최초로 협력회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안전·품질 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안전관리를 통한 상생경영을 실천 중이다.
지난 8월에는 전 현장 안전 및 보건관리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PM(프로젝트 매니저)과 권순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본부장, 건설본부장, 미래혁신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들까지 개별 현장에 대한 점검을 주관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월 전국 건축 및 인프라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진 및 협력사가 함께 안전 및 보건관리 일제 점검을 진행헀다./사진=HDC현대산업개발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권순호 대표는 ”안전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자 모든 작업자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하며, 매 순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정은 진행될 수 없다”라며 ”현장에서는 안전 법규 준수는 물론,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협력사의 자주적 안전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 현장과 본사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또 시행 중인 HDC SMART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하고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해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 현장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