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경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으며 B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 얼굴 부위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다.
A씨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해 경찰이 첫 신고 후 12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건 현장을 벗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중부서로 호송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사건 현장 도착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스마트워치의 위칫값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500m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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