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을 적발하고, 제재조치 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북부조합’) 및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부조합’) 등이다.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순환골재 사용 비율에 따라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으로 구분되며, 2017년도‧2018년도 입찰은 각각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 2개 종류의 아스콘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진행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해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징수했다.
본 조합과 3개 조합은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해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키로 했다.
이로 인해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이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 받게 됐다.
또한 본 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본조합과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조합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과 함께 총 42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본조합과 3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