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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상품가입 조심하세요"…금감원, '주의' 발령

2021-11-24 12: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권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 확인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미디어펜



24일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착오 △낮은 우대금리 수준 △가입한도 제한 등으로 인한 실질혜택 미미 등이 꼽혔다. 

집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이 기간 판매한 예적금 특판상품은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으로 225만 계좌를 판매했다. 금액으로는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했지만,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의 절반 이하인 상품도 2개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고금리 적용은 소비자들이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로 우대금리 지급조건 확인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 선확인 △제휴상품 우대혜택 확인 △중도해지시 우대금리 혜택 소멸여부 확인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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