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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1-11-28 11:4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 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과태료 10만원 씩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운행 제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도로 곳곳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이 진행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 역시, 이번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단속된다.

다만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법정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생계형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도 제한하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수도권 외 지방의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를 유예해준다.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를 미뤄준다.

경기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5등급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 폐차만 가능한 차량에는 6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차(승용)를 구매하면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400만원(내년부터 300만원)을 지급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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