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분만을 유도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전경.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남) 행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자신이 2019년 3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을 유도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이후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의사 윤모 씨를 고용해 산부인과처럼 보였으나, 신생아실조차 마련되지 않아 살아서 태어난 아이에게 의학적인 처치를 할 아무런 시설도 없이 낙태를 전문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태아가 34주에 접어들어 제왕절개를 하면 살아서 태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800만원을 받고 수술을 지시했다. 의사 윤씨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이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는 주장을 했으나 1심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자 항소해 같은 주장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도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했다.
한편 의사 윤씨는 한발 앞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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