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대구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받은 재판참여보조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양성 판정됐다.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법원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해당 직원이 지난달 30일 참여한 소액사건 재판의 방청인과 민원 관련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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