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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 점검

2021-12-07 11:2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품원)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연간 면세유를 1만L(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협·면세유 판매업자 등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면세유 사용 빈도가 낮지만 내용연수(이용 가능 연수)를 초과한 농기계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면세유 카드 부정 사용 여부,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관리실태도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품원장은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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