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할 경우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선 확답을 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검사 등 검사·제재 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검사와 제재와 관련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신규 대출 중단과 관련해선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확보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중앙회의 공조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상호금융 중앙회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화되면 금감원의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 강화를 요청했다.
또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건전성 제도 변경과 도입시 중앙회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고 실시에 따른 유예기간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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