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0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에게 아내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유족 A씨는 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월 7일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제공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
A씨는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B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번 찔러 살해했다.
이 후보는 조카 김 씨의 형사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이 후보는 재판에서 변호인으로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당시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11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을 사과하면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인 A씨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 후보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A씨가 인터뷰하고 나서는 등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 후보는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