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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후 평균 가입요금 3만7007원…저가요금제 가입 ‘쭉쭉’

2015-03-16 17:12 | 이미경 기자 | leemk0514@mediapen.com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20% 가까이 하락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대비 18.0% 떨어졌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20% 가까이 하락했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이다.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이통서비스 가입요금은 단통법 시행 이래 다소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고가 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에 달했다. 하지만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0%에 불과했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도 고가 요금제가 10%선을 위협받는 것도 이통시장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중저가 요금제 중에서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가 확실한 대세로 자리잡아가는 추세다.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초반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꾸준히 세를 불려 지난달에는 60%선에 안착했다.

여기에는 고가·저가 요금제 간 공시지원금 격차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가입요금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은 기대만큼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3G 요금제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대다수가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데 LTE 요금제는 같은 등급간에 있는 3G 요금제에 비해 다소 비싼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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