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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한기 사망에 "꼬리자르기 수사가 낳은 참극"

2021-12-10 11:10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꼬리자르기 수사가 낳은 참극,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 유모 씨가 사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초래한 참사로서 최소한의 수사 정당성도 이제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유 씨는 유동규에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2인자로 불리던 사람”이라면서 “유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중도 사퇴 강요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로비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1.12.10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황무성 사장 중도 사퇴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장악한 후 대장동 사업을 ‘그분’ 마음대로 설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변인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검찰 수사팀은 오히려 수사를 늦추고 눈치를 봤다”며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경우 정진상 실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와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황무성 사퇴강요 부분은 공소시효가 내년 2월에 끝나므로 그 전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수사를 서두르기는커녕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빼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어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직권남용’을 쏙 빼고, ‘뇌물죄’만 넣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권력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 검찰의 장기 수사와 이제 와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의 발단이 된 황무성 사장 사퇴 강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수사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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