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에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를 비롯한 펀드 부당권유,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관리 부실 등으로 약 4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에 라인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4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문 검사를 벌인 끝에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 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24명에게는 최고 ‘정직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자에게 거짓이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금감원이 이번에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18억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돼 있다.
라임펀드뿐 아니라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과정에서도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홈트레이딩시스템·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 초래, 특정금전신탁 불법 홍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물론 라임펀드와 관련한 금감원의 증권사 제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일과 3일 KB증권과 대신증권도 각각 라임 사태 관련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에게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6억9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주의적 경고’ 등 임원 2명과 직원 7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대신증권의 경우 반포 자산관리(WM)센터 영업점에 대한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관련 직원 13명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이들 3개 증권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가 과태료 등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은 셈이다. 그동안 부실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한 신한금융투자에게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6년간 증권업계 금융 사고액 가운데 ‘최고액 사고 기록 보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신한금융투자는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원의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일으킨 곳은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펀드랩(Wrap)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사기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면서 “지나친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직 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지 않게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 중심 경영’이 허울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가치 급락에 따라 환매를 중단한 사건이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