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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신용대출 실수요자, 연소득 초과 대출 허용"

2021-12-10 13:46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은행권 신용대출 최대 한도가 개별 차주의 '연소득' 수준으로 묶인 가운데,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는 새해부터 특별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 사진=류준현 기자



10일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들이 연소득의 0.5배, 최대 1억원 이내로 신용대출을 추가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요건은 △결혼(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혼인신고일 기준 3개월내 신청) △장례·상속세(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제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산(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제출,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이다.

당국은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제한조치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이어왔다. 전날 민관은 최종적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담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도 제공은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한다는 후문이다. 대출은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한다. 다만 차주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이후에는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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