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0일 법원은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전 총장이 취소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법원 결정은 원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판결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좌측)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이미 물러난 상태로 직무정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즉각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윤 후보는 올해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진 후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결국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