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52→103kg…체중 고의로 늘려 병역기피 30대 '집행유예'

2021-12-11 11:41 | 김상준 기자 | romantice@daum.net
[미디어펜=김상준 기자]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2년 동안 체중을 2배 늘린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병무청 홈페이지/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30)에게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입대 신체검사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뒤, 고의로 체중을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약 26개월간 52㎏에서 103㎏으로 증량에 성공한 A씨는 2018년 1월 4급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A씨는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사유를 제출해 왔으며, 피자·치킨·햄버거 등 고열량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으며 체중을 불렸다. 

재판에서 A씨는 우울증 탓에 해당 음식을 먹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이후 체중이 급격히 줄었기에 병역 기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