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23일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크다"며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등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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