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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멸치잡이·굴 양식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2021-12-13 18:4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멸치 어황 부진 및 굴 집단 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멸치권현망 및 굴 양식 어가를 지원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65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지원대상은 멸치권현망의 경우, 남해안 지방자치단체(경남, 전남, 부산)의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업인, 굴 양식장은 경남도 내 어업권 소유자다.

지원금액은 멸치권현망 어선은 척당 최대 5000만원, 굴 양식 어가는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8%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오는 2022년 2월 1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출기간은 1년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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