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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포함...시행령 개정"

2021-12-15 18:15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방역 정책 일환으로 시행된 인원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외에 선제적인 지원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통해 거리두기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오후 총리 주재로 회의를 한 후 내일 오전 큰 틀의 거리두기 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며 "당과 사전에 더 논의해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방역 정책 일환으로 시행된 인원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호중 선대위원장이 2021.12.15.(수)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재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 수석부대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인원 제한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先)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적으로 정해진 손실보상 체계에 준해 보상할지, 기존의 코로나 재난지원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더 깊이 상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법(손실보상법) 안에 있는 손실보상 제도로는 후보가 얘기한 취지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현재까지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현행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이 책정된 것이 약 2조2000억원이 있고 예비비도 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코로나19 의료 인력 보강과 선별진료소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기 시간 축소, 아르바이트 비용 및 임대료를 포함한 손실보상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 데 대한 지원 차원의 재정 투입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에 또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당은 손실보상법 개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설치에 나서고 있다"며 "'선지원·선보상' 원칙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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