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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잘못으로 해지하면 잔여포인트 현금으로 돌려준다

2015-03-17 16:08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에 포함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정보유출 등 카드사의 귀책으로 고객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도 잔여포인트를 현금, 캐쉬백 등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보유출 등 카드사들의 귀책으로 회원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시 잔여포인트가 소멸되지 않고 현금, 캐쉬백 등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 페이스북 캡처.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카드사측의 잘못으로 고객이 탈회 등을 할 때 잔여포인트가 소멸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것으로 보전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을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에서는 최근 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 개정 안내를 고지했으며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탈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은 내달 15일부터 된다.
 
지난해 정보유출 사태를 겪었던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당시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던 고객들에게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잔여포인트를 지급해왔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결제 자금을 차감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대로 잔여포인트를 지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도 "기프트카드나 계좌입금 등 고객 선택으로 했으며 지난달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 개선 안내를 하는 등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비씨카드는 지난달 6일 이를 명문화했으며 캐쉬백 형태로 잔여포인트를 보전, 현대카드는 구체적인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1230일 신용카드 개인약관 변경 적용해 캐쉬백 형태로 보전조치를 할 예정이며 삼성카드도 캐쉬백 형태로 지급, 조만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를 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보유출사건 이후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표준약관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표준약관 개정의 후속조치로 각사에 신용카드 개인약관을 변경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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